⚠️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의료
2026년에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해서 주거·교육·의료까지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4가지 급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
1인 가구 기준 생계 82만556원 · 의료 102만5,695원 · 주거 123만834원 · 교육 128만2,119원
2026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 1인 가구라면
이 숫자부터 확인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다른 급여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32%
820,55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중요!
위 금액은 1인 가구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82만556원을 매달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별
4종 급여 기준
아래 금액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급이나 통장잔액 하나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가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놓치기 쉬운 핵심!
같은 가구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 기준만 보고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급여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돈 관련 포인트
생계 82만556원 = 현금 82만556원?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실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초과 = 모든 급여 탈락?
아닙니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월급이 얼마다", "예금이 얼마다"만 보고 스스로 탈락시키지 마세요.
실제 판단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기준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단순 비교는 금물!
월급 100만원, 예금 1,000만원처럼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집·예금이 있다면
재산 기준도 확인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서울
9,900만원
기본재산액
경기
8,000만원
기본재산액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기본재산액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에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 판단은 재산 종류와 부채 등을 포함해 조사됩니다.
주거용재산 : 월 1.04% 환산
일반재산 : 월 4.17% 환산
금융재산 : 월 6.26% 환산
자동차 : 기본적으로 월 100% 환산율 적용
👨👩👧 부모·자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 :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며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가 중요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교육급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본인 가구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 외에도
이 혜택들을 따로 확인
주거급여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등 가구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교육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등을 제외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산·장제급여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별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하나만 보지 마세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을 각각 다른 선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급여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 전에
이것부터 체크
1인 가구라면 생계 82만556원 / 의료 102만5,695원 / 주거 123만834원 / 교육 128만2,119원을 비교
4인 가구라면 생계 207만8,316원 / 의료 259만7,895원 / 주거 311만7,474원 / 교육 324만7,369원을 비교
월급뿐 아니라 예금·부동산·자동차·부채 등 재산 관련 사항도 확인
부모·자녀의 소득 때문에 주거·교육급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최근 취업·퇴직·이사·결혼·출산·가구원 변동 등 변경사항 확인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와 급여결정 절차를 거치므로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확인을 미루기보다 공식 기준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신청
행정복지센터·복지로
STEP 02
조사
소득·재산·가구
STEP 03
결정
급여별 선정
신청 후 소득·재산 및 가구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 결정 후 결과가 통지되고 해당 급여가 지급 또는 제공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실제 산정방식 확인
→
복지로에서 신청·자격 확인
→
❓ 기초생활보장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 82만556원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1인 가구 82만556원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2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주거·교육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다른 급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월급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5
부모나 자녀가 잘살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