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복지

⚠️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의료

2026년에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해서 주거·교육·의료까지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4가지 급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
1인 가구 기준 생계 82만556원 · 의료 102만5,695원 · 주거 123만834원 · 교육 128만2,119원
2026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1인 가구라면 이 숫자부터 확인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다른 급여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32% 820,55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중요! 위 금액은 1인 가구의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82만556원을 매달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수별 4종 급여 기준

아래 금액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급이나 통장잔액 하나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구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놓치기 쉬운 핵심! 같은 가구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 기준만 보고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급여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돈 관련 포인트

생계 82만556원 = 현금 82만556원?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실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초과 = 모든 급여 탈락?
아닙니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월급이 얼마다", "예금이 얼마다"만 보고 스스로 탈락시키지 마세요. 실제 판단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기준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의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단순 비교는 금물! 월급 100만원, 예금 1,000만원처럼 한 가지 숫자만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집·예금이 있다면 재산 기준도 확인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서울 9,900만원 기본재산액
경기 8,000만원 기본재산액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기본재산액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에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 판단은 재산 종류와 부채 등을 포함해 조사됩니다.
주거용재산 : 월 1.04% 환산
일반재산 : 월 4.17% 환산
금융재산 : 월 6.26% 환산
자동차 : 기본적으로 월 100% 환산율 적용

👨‍👩‍👧 부모·자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 :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며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가 중요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교육급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본인 가구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 외에도 이 혜택들을 따로 확인

주거급여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등 가구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교육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등을 제외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산·장제급여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별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하나만 보지 마세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을 각각 다른 선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급여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청 전에 이것부터 체크

1인 가구라면 생계 82만556원 / 의료 102만5,695원 / 주거 123만834원 / 교육 128만2,119원을 비교
4인 가구라면 생계 207만8,316원 / 의료 259만7,895원 / 주거 311만7,474원 / 교육 324만7,369원을 비교
월급뿐 아니라 예금·부동산·자동차·부채 등 재산 관련 사항도 확인
부모·자녀의 소득 때문에 주거·교육급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최근 취업·퇴직·이사·결혼·출산·가구원 변동 등 변경사항 확인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와 급여결정 절차를 거치므로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확인을 미루기보다 공식 기준으로 지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신청 행정복지센터·복지로
STEP 02 조사 소득·재산·가구
STEP 03 결정 급여별 선정
신청 후 소득·재산 및 가구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급여 결정 후 결과가 통지되고 해당 급여가 지급 또는 제공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실제 산정방식 확인 복지로에서 신청·자격 확인

❓ 기초생활보장 자주 묻는 질문

1
생계급여 82만556원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1인 가구 82만556원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2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주거·교육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다른 급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므로 월급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5
부모나 자녀가 잘살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6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