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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최대 251만2,900원. 단,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먼저 금액부터 보세요
2026년에는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1등급은 월 251만2,900원, 2등급은 233만1,200원까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공단이 지원하는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입니다.
251만2,900원 = 현금 251만원 지급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월 한도액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기준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도 커집니다.
2026년 1등급은 전년보다 20만6,500원, 2등급은 24만7,800원 증가했습니다. 중증 재가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가 특히 크게 확대됐습니다.
최대 한도보다 더 중요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는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감경 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이 크더라도 실제 이용금액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월 한도 초과분이나 급여 범위 밖의 비용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이 궁금한 상황별 사례
"나이가 많으면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처럼 실제 신청 전에 많이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70대인데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바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통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를 확인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 중 하나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고 장기요양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심신 상태에 대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통해 집에서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1·2등급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확대됐습니다.
"장기요양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경 대상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부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